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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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5조(소집절차의 생략)
  •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10. 3. 3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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